연합뉴스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6-05-28 17:53:5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6·3 지방선거 광주 한 기초단체장 후보가 당원 모집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일선 경찰서는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A 후보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이날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 후보가 지난해 1월 900명의 권리당원을 대신 모집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특정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 후보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누군가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 같은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daum@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28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