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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는 물품 반입에 해당…재발 방지책 연구하겠다"

[KBS 부산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선관위가 최근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법정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몰래 반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 후보가 TV 토론 전 허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사전 협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반입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현재로선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 규정'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상위 법령인 공직선거법 등에 TV 토론회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의 행위는 TV 토론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해당하지만,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니다"며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현재로선 하나의 헤프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26일 밤 열린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 가방 안에 든 거짓말탐지기를 보이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후보는 "지켜야 할 선은 지켜달라"며 "보여주기식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사회자가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지만 이미 해당 장면이 방송에 송출된 뒤였다.
TV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방송토론회를 정치 퍼포먼스 장으로 만든 정이한 후보, 이를 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한 선관위와 사회자 모두가 만든 참사"라며 선관위, 방송사 사과와 사전 검수 절차 마련 등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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