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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고발 놓고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민주당 공방

입력 2026-05-27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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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당원서 입수 경위 밝혀야"…민주 "공무원 신분 정당가입 권유 정황"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

[차석호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차 후보가 민주당 측에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고발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인 입당원서 사본을 무단 입수·활용한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정당 내부 자료가 외부 정치 세력에 전달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2일 차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차 후보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께 다수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는 등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공무원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는 2항 5호에서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주당 정금효 함안군수 후보 측도 지난 25일 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 후보 측은 차 후보가 입당원서 추천인 기재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점의 행위"라고 해명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과 이성용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국민의힘 경남도당 내부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알고도 차 후보를 공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화에서 박 의원은 "차석호는 사직서를 쓰기도 전에 77장의 책임당원 원서를 받았어. 선거법 전문 변호사 둘이 전부 검토하고 보고하기로 이것은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보로 적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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