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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서 특정후보 지지 호소하며 현금 제공 적발…안동시장 후보들 측근비리 공방
선거현수막 훼손·무단 철거도 잇따라…대구·경북서 공직선거법위반 144건 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청도·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김선형 기자 = 8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가 금품 살포 및 현수막 훼손, 허위 사실 공표 등과 같은 불법행위와 후보 간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당국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경쟁 과열을 부추기는 각종 선거범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표 당일까지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와 배우자 B(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 측 관계자들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A씨 부부가 선거구민들에 건넨 현금 액수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 운동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으로 특정 단체 지지 소식을 알렸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군수 선거 한 출마자 측 관계자 C씨와 특정단체 전 회장 D씨 등 2명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C씨 등은 지난 13일 D씨가 속한 단체 전직 회장 12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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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안동시 공무원 E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두고 시장 선거 출마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E씨는 안동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특정 업체와 관급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E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주거지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도 압수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는 E씨가 국민의힘 후보 측근임을 강조하며 후보 사퇴 등과 같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상대 후보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측근 의혹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은희 후보도 최근 자신의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한다는 이유로 서중현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치졸한 정치공세이자 입막음용 겁주기"라고 맞서며 강 후보 재산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밖에 최근 대구에서는 길거리 곳곳에 걸어둔 후보들 선거 홍보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무단 철거되는 등 일도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6·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대구에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32건으로, 수사 대상자는 46명이다.
경북에서는 같은 혐의로 현재 112건, 23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6.5.26 psik@yna.co.kr
suho@yna.co.kr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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