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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왼쪽)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9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무소속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후보를 두고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이 고발당했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윤 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김 후보는 '최악의 경우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 기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를 두고 윤 위원장은 김 후보가 위법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선거에 뛰어든 것처럼 묘사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썼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청년들에게 대리비 줬다가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렸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당선무효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도 상식과 도덕 안에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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