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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A씨의 대학 동문 C씨 등 3명을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다닌 대학 총동창회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현수막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지난달 중순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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