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가 26일 이른바 '대통령과 교감설'을 언급한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청년참여연대는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를 두고 사전 교감 하에 출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온라인 방송 등에서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의 주장과 같은 소통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대통령을 기망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 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최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은 "청와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일축했고, 김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war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