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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300만시대…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차관급 격상 추진

입력 2026-05-23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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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발의…2차관제 도입·교정청 독립 구상도




서울 명동거리를 거니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3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조직 격상을 통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무부에 차관 두 명을 둘 수 있게 하고, 기존 법무부 내 교정본부를 법무부 장관 소속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무부는 폭넓은 업무를 소관하는 대규모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검사 출신의 장관과 차관이 중심이 돼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며 법무부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등 국가의 이민당국 수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되면서 이보다 낮은 1급 공무원직의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업무에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의 청 설치 없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조직 정비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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