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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선거 '대관람차' 공방 격화…"허위사실" vs "동문서답"

입력 2026-05-22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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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김철수 후보 자택 압수수색서 현금다발 발견…청탁 명목 추정"


김철수, 판결문 공개 "공소장에도 없던 주장…무죄로 결백 입증"




속초시장 김철수·이병선 후보

[촬영 류호준]


(춘천·속초=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장 선거전 초반부터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을 둘러싼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병선 후보는 지난 21일 김철수 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2022년 김 후보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며 "관계 기관 문건에서도 현금 출처와 성격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관광 테마시설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철수 속초시장 후보 기자회견

[촬영 류호준]


이에 김철수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검사의 추측에 의한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에도 담지 못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로 우리 측에서 변론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제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 후보 측 이야기들은 모두 부정됐고, 저의 결백이 증명됐다"며 "김 후보는 '당선 후 취임 즉시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헛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공약과 정책으로 대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김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판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강원도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 후보도 즉각 성명을 통해 "본질을 흐리는 장황한 변명서는 오히려 김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며 "김 후보는 동문서답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속초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기자회견

[촬영 류호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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