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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울진군수 선거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진군수 선거 후보자의 동생인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단체 채팅방의 선거구민 30여명에게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란 글을 올려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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