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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이장우 후보 고발…이 후보 측도 보도 기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자 이 후보측도 보도한 기자를 고발하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가치가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연간 이용권이 특정 시민단체에 제공됐다. 막강한 행정력을 쥔 대전시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후보 캠프에서 최근 일부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 후보 명의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한 일과 관련해서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선거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한 행위 역시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지원단 채경준 변호사는 "이장우 시장 본인이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 측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이용권 배부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용 동의 없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면, 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다"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이장우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상대로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장우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자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해당 인터넷 매체 기자와 편집자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날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언론 본연의 한계를 넘은 선거개입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돼 선대위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피해자(이 후보)는 스카이박스를 개인 용도로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유화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는 한화이글스 구단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운영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낙선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역 한 인터넷 매체는 대전시가 한화이글스 야구단의 홈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 내 최고급 관람석인 스카이박스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왔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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