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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배포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후보 측이 확인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에는 '인천시장 후보 뉴스여론지수 비교', '0.6p 박빙 차이' 등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에 명시된 '미디어여론연구소'라는 기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조사 의뢰자, 일시, 표본 수, 응답률, 표본오차, 조사 방법 등도 적혀있지 않았다.
윤대기 당찬캠프 공정클린선거본부 본부장은 "유령 기관을 내세워 허위 수치를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사 당국은 제작자와 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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