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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7일 공직자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수뢰, 알선수뢰, 제3자뇌물제공 등 부패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으나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공소시효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뇌물 범죄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로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단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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