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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인천 군수·구청장 후보 25명 중 12명이 전과자

입력 2026-05-15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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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후보 등록하는 박찬대·유정복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6.5.14 soonseok02@yna.co.kr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한 인천 군수·구청장 후보자 절반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27명(시장 2명, 군수·구청장 25명) 중 12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인천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자 25명 중 12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각각 3건씩인 민주당 구재용 서구청장 후보와 같은 당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다.


구재용 후보는 1996년 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호사법 위반 등 5개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산지관리법 위반 방조·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방조·산림자원법 위반 방조로 벌금 200만원을, 이듬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지열 후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민주당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는 각각 2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김정식 후보는 1990년 집시법 위반·화염병처벌법 위반·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년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종효 후보는 2002년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400만원에 처해졌다.


전과 기록이 1건씩 있는 다른 기초단체장 후보자 8명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 오물청소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여성 2명을 제외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출마자는 1명이다. 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 후보는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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