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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합 김현욱·국민의힘 양정무 '9건' 최다…진보당 홍성규 6건 순

5월 14일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소 물품 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후 8시 기준 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후보 51명 중 39.2%인 20명의 후보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20명의 후보 가운데 김현욱 국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가 가장 많은 9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공문서 부정행사와 점유이탈물 횡령,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도 있었다.
양 후보는 지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공무상표시무효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이력도 있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진보당의 홍성규 후보는 총 6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홍 후보는 199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별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외 음주운전,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는 각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1988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2020년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권 후보는 1989년 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1991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모욕 등으로 벌금 300만원이, 2022년에는 법정 소동으로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는 3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2003년과 2008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및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 무소속 김성수 전북지사 후보는 각각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위성곤 제주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진보당 백승재 전북지사 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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