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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무소속 김기서 부여군수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월 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 날 다수에게 자신의 탈당 배경을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에는 '또한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적시했으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김 후보는 탈당 전 당에 징계 청원이 접수된 상태였고 징계 사항에 대해 본인에게도 전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징계 심사 회의가 열리기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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