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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제작·구매해 유세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접수처가 마련된 회의실을 점검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접수는 오는 14∼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후보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6.5.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마감되면 출마자들은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13일간 치열한 선거 레이스가 전개될 전망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길이 25㎝·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제작 또는 구매해 몸에 지니고 유세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3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품의 금액은 법령상 제한되진 않았으나 이를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권유하는 것은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언제든 가능하며, 유튜브나 페이스북·카카오톡에 후보자 지지 글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는 자격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된다.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로 한정되며 그 횟수도 8회를 넘길 수 없다.
제8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만 18세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8세가 된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인터넷(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선거 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돼 유세에 참여할 수 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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