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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검찰에 남동발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의뢰

입력 2026-05-14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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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사장 재임 시기, 기부행위 여부 수사 필요 판단




경남도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한국남동발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당초 강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복수의 신고 제보를 받고 지난달 초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강 후보가 진주 경남혁신도시 본사를 둔 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2024년 11월∼2026년 2월)할 시기, 남동발전이 회사를 찾은 창원 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멸치 선물세트를 건넸다는 내용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강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강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당시 사장이던 강 후보의 다가올 선거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을 수사로 밝혀달라고 의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통상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고발을, 혐의점은 보이지만 명백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수사 의뢰를 한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강 후보 캠프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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