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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받아 규제지역 주택구입 다수 적발…대출 회수"

입력 2026-05-14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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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부정청약 점검결과 내달말 발표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의 김용수 국무2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유용 행위가 정부 점검 결과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런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9월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원을 받아 4억원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썼다.


정부는 적발 건에 대해 대출 회수, 적발 정보 신용정보원 등록,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 사례 검증 및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상황도 점검했다.


한편 현재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말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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