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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순직 심의가 처음으로 국민 참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 심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 심사단이 사안 설명과 유족 진술 등을 듣고 숙고한 뒤 개별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회가 국민 의견을 참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심사단 의견이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지는 않으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심사단은 성별·나이·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10∼15명 규모로 선정된다.
이날 시범 실시된 국민참여 심의는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해 유족이 동의한 1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운영 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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