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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무혐의 나와도 공익 제보한 건 여전히 사실…배후 의심"

[이성민 촬영]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자신을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신 후보가 도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청주 흥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가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명씨는 "도민들은 신용한이 진짜 공익 신고자인 줄 알 것"이라며 "도민들이 잘못 알고 신 후보를 (선거에서) 찍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한은 윤석열 대선 캠프가 제 여론조사 보고서로 회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신용한은 그때 지방에 있었고 윤석열과 이준석도 회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거짓말하는 신용한은 대체 왜 경찰 수사를 안 받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 후보는 2024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듬해 2월엔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후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신 후보의 신고 사건을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0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수를 부풀리거나 기존에 수집된 휴대전화 번호를 재활용해 결과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위조·변경·유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표 여론조사는 결과를 왜곡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지만, 해당 여론조사들은 비공표 여론조사여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신 후보는 이날 명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공익 제보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씨는 명백히 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배후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3월부터 신 후보가 자신에 대한 거짓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3차례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두 사람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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