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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는 4∼5장…선거별로 다른 색깔 사용해 투표용지 구분
선거 당일 1·2차 나눠 용지 배분…사전투표 때는 한번에 수령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4월 1∼2일 22개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장비 교육을 진행했다. 한 직원이 투표용지 모형 7장을 출력해 점검하고 있다. 2026.4.2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 교육감 ▲ 시·도지사 ▲ 구·시·군의 장 ▲ 지역구 시·도의원 ▲ 비례대표 시·도의원 ▲ 지역구 구·시·군의원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여기에 1장을 더해 최대 8장을 받게 된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 경기 평택을 ▲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2곳이다.
보궐선거는 ▲ 부산 북갑 ▲ 대구 달성 ▲ 인천 연수갑 ▲ 인천 계양을 ▲ 광주 광산을 ▲ 울산 남갑 ▲ 경기 안산갑 ▲ 경기 하남갑 ▲ 충남 공주·부여·청양 ▲ 충남 아산을 ▲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 제주 서귀포 등 12곳에서 치러진다.
다만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추가로 받는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한다.
단, 세종과 제주 주민들은 투표용지를 나눠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게 된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는 시행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 만 18세 이상 ▲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해당 지자체 외국인 명부에 등록된 경우 투표할 수 있다. 단,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는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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