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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지지 발언

[전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정읍·고창 지역 청년 등 20여명에게 58만1천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김 의원과 이 후보는 이 식사 자리의 성격을 '청년 정책 간담회'라고 했으나, 김 의원의 지지 발언 등을 보면 정책 간담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북선관위의 판단이다.
또 선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일부 조사도 마쳤으나 김 의원과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이 불가,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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