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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처리 예정…서민금융지원법은 의결 보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 2026.5.1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인 법인 간 합병가액은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현 제도상으로는 최대주주가 교차주주(합병을 앞둔 시점에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한 주주)인 경우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효율적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도 소수주주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유도할 유인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을 추진할 당시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 등으로 결국 합병안을 철회한 바 있다.
두산 측은 양사의 시가(주가) 수준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자기업이어도 주가가 높은 두산로보틱스와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했으나 주가는 저평가된 두산밥캣을 두고 시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합병가액 결정 시 시장주가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의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를 하면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소위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보험설계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관련 법률에 '보험사기 관련 법률' 또는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 관련 법률이나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사람이 보험 모집을 지속하거나 신규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해 건전한 보험 모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은 이날 의결이 보류됐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상 특례를 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14일 오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익명·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 등을 위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심의 대상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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