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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저소득층 대상에 보호기간연장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힌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관련 분야 3년 이상) 기간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 및 방법도 규정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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