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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양지웅]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관련 허위·왜곡 및 명의도용 게시물이 유포됐다며 이에 대한 선거 위반행위 신고서를 12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한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전교조 공식 로고와 명칭을 무단 사용해 일반 유권자가 이를 실제 전교조의 공식 입장 또는 공식 제작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를 비롯해 선거캠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오픈 채팅 등 SNS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게시물은 전교조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민주 진보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 단체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 같은 게시물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하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탈법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SNS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확산한 경위, 조직적 유포 여부를 조사할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견해 차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만, 허위사실 유포·명의도용·반복적 비방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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