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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친 후보,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선거운동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11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조형물을 활용한 투표 참여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6.5.11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여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올 4월 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 납부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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