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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 동의서 없이도 말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재혼한 아내 B씨가 사망한 뒤 공동 소유였던 화물 차량을 말소하려 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B씨 자녀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하려면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이에 B씨 자녀들과 연락이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매년 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실상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화물차의 재산 가치가 6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말소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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