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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관습헌법 약화로 합헌 가능성 커져"

입력 2026-05-0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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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서울=수도 국민적 합의로 보기 어려워…특별법 먼저 제정해야"




행정수도 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논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6.4.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합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7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특별법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술자로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이 수도라는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헌재가 행정수도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75% 이상의 행정기관들이 세종에 내려가 있고 22년이 흐르면서 국민적 합의도 많이 달라졌다"며 "합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입법 방식을 두고는 개헌보다 특별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개헌이 위헌 논란을 돌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의 합리적 수단은 개헌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수도 이전으로 민주공화국 체제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되거나 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공청회에 불참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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