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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가족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훈련 경비로 처리
美육상풍력발전사업 투자 과정 미회수 구상금 144억 발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과정에 '집안 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었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원전 수출 사업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각각 원전수출 사업에 운용하며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었다.
또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원전 수출 과정에 한수원 인프라의 활용이 불가피했지만, 사업관리 체계 결정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보 공유 및 인력·기술 협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원전 입찰·협상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대외 협상·대응 시에는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까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우디 원전 수출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하는 과정에 이견이 발생해 2022년 4월부터 인력·기술 지원 등 협력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한전은 한수원이 체코 사업을 추진할 때 UAE 사업비 등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한수원은 한전의 UAE 사업 관련 파견 인력을 일방적으로 대규모 철수하고 사우디 사업에선 기술·인력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언론 대응에 있어서도 한수원이 UAE 사업 관련 발주처와의 엠바고(한시적 보도유예)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UAE 사업 관련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양 기관이 국제분쟁까지 벌였던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협업 기준을 명시한 MOU(양해각서) 체결과 원전수출협의회의 조정기능 강화, 모회사인 한전의 한수원 원전수출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참여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또 '기능 분담형 조정', '한 기관 중심 일원화', '별도 원전수출 전담 기관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원은 한미 정부 간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비롯한 일부 내용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했다. 비공개 내용은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5년 1월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한수원이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훈련'으로 처리하고 경비 23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속초·수안보·제주의 생활연수원을 휴양시설로 제공하면서, 시설을 이용한 직원의 근태 및 경비를 교육훈련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내규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직원 2천400명의 시설 이용 기간 7천125일을 '교육'으로 처리하고, 경비 23억 원을 교육훈련비 및 지급수수료 예산으로 냈다.
감사원은 또 한수원이 미국 육상풍력발전사업 투자 과정에 이사회 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 보증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미회수 구상금 144억 원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해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보고서 캡쳐]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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