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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정원오, 선거법 위반 신고"

입력 2026-05-07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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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선관위 엄정한 판단 촉구"




정원오·오세훈·김정철·권영국

[촬영 이진욱·황광모·이동해·김인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아니면 기득권 후보에게만 관대한가.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오 후보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반칙"이라며 "두 후보는 지난 5월 3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천여명이 보는 앞에 나서보란 듯이 이 규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는 1호 공약을 운운하며 정책을 홍보했고, 정 후보는 과거 치적을 나열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부연했다.


또 김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해 유죄 판결 받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세훈·정원오를 뽑으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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