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가산세 기준 20일로 강화·보세구역 즉시 반출 명령…연내 제도 개선 마무리
냉동고등어 등 수산물 5종 유통 이력 관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관세를 낮춰 수입한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자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낮추는 제도로, 적용 시 해당 물품을 그만큼 저가에 공급할 유인이 생긴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상승, 물가 불안 등으로 할당관세 대상을 넓혔으나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한 제품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룬 뒤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됐다.
그러나 관세법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때 주무 부처 장관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이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즉시 내보내도록 명령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5개 품목(냉동고등어·냉동갈치·냉동명태·냉동오징어·냉장오징어)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더욱 신속하게 유통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현재 22개 품목에 지정된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을 27개로 늘려 할당관세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유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redfla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