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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캠프 관계자 고발

입력 2026-05-06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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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6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하순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항목 하나만을 부각해 마치 다른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더 높게 나온 수치인 것처럼 그래프를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는 유권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해 배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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