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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4.30 yatoya@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살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무소속 출마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장고를 이어오던 김 도지사는 이날 최측근들과 회의를 거쳐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공식 출마 회견은 7일 도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은 오는 4일이지만, 단체장이 현 지위 유지를 위해 출마하는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4∼15일)에 등록해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뿐 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도지사가 오늘 오후 최측근들과 회의 끝에 출마 회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며 "김 도지사로서는 배수진을 친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현직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비로 1인당 2만∼1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김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 또한 이를 수사 중이다.
김 도지사는 4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1일 민주당은 윤리감찰을 거쳐 하루 만에 김 도지사를 제명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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