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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명시 李대통령 사건 8건은 무엇…대장동·대북송금 등

입력 2026-05-03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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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1심 중단 6건 공소취소 가능성…2심·파기환송심 단계 2건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은 8개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한 5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단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가능하단 점에서 실제 특검이 출범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때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도 묶어 한꺼번에 기소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후 2023년 10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기존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이 두 사건 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의혹이 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1심 재판이 중단된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는 마무리됐고 대장동 의혹 관련 심리는 진행 중이었다.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eastsea@yna.co.kr


수원지법에서 맡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 전 공판준비 단계에서 작년 7월 재판이 중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가 뼈대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사건은 작년 5월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


1심은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불가능하지만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되게 할 수는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2심이 진행 중이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항명 혐의 사건 항소를 취하했고, 박 전 단장은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작년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5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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