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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불법활용 선거사무소 직원 고발

입력 2026-04-30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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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위법하게 딥페이스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소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3월 예비후보 A씨의 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총 5개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 3월 SNS에 여론조사에 나온 A씨의 지지도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해당 기간이 아닐 때도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경우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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