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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단체, 근로기준법 회피 사업장 쪼개기 비판…위장방지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o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미용실 인턴으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 못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노무 관련 문의를 하니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천안의 한 헤어샵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A씨는 30일 부당해고를 당한 자신의 경험을 이같이 털어놨다.
A씨가 일한 헤어샵은 지점이 두 곳이었지만, 직원들은 두 지점을 교차로 근무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운영됐다.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남기 위한 '사업장 쪼개기' 수법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정의당 등은 이런 사업장 쪼개기 꼼수를 감독해야 한다며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사모임 등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 회피 등 목적으로 여러 개로 위장하는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이 14만4천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가산수당,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을 회피한다"며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일부 감독이 진행됐지만, 사업장 쪼개기는 2022년 이후로 전혀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대구에서 미용사로 일한 B씨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실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어지고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명의를 쪼개 사업장을 나누고 노동자는 프리랜서로 만들어 책임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노무법인은 '상시 직원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노동법 위반을 벗어납시다' 등 문구로 노무 리스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영업하며 사실상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사모임 등은 이날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대표적 세 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우선 '수평적 분리'는 처음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복수로 만들거나, 사업장이 커지는 시점에 자신 또는 가족 등 명의로 개인사업장을 내는 경우다.
'수직적 분리'는 관련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등으로 사업장을 나누는 것이다.
이 외에 '다각적 분리'는 외관상 별개의 기업처럼 보이고 장소도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독자성이 없고 인사노무 등이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유형이다.
아울러 노무사모임 등은 '무늬만 프리랜서·5인 미만 위장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위장 방지법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현행 근로기준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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