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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경력이 담긴 A 예비후보의 홍보물 6천600부를 유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해당 홍보물을 받은 세대가 영종구 전체 6만6천세대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예비후보 등은 또 허위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하면서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과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를 비롯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범죄를 적발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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