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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은 소위 계류…與 "3년 전 사건 소급·옵트아웃 방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4.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9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심사 후 기자들에게 "개정안은 임기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를 별도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삼자에게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소유권을 분산하는 상황에서 수익금 환수나 은닉 재산 추적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점도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미 1기 조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 조사위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합의 처리 했다"고 말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형이 높지 않은 일부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때로는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례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에 이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고,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옵트아웃이란 집단소송에서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구조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옵트아웃 방식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옵트인(직접 의사 밝혀야 소송 참여)에 관해서도 얘기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계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는 등 법사위에서 열어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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