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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용현 내달 6일 출석 재통보…尹, 내일 불출석할 듯

입력 2026-04-29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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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尹·金측 "이중 수사"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같이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사건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있어 일정이 겹친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오는 30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은 탓에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라 방어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죄 공소사실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혐의만 새롭게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이중수사·이중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필요하면 내란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내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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