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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호칭, 국가 승인과는 달라…기존 헌법 틀서도 가능"

입력 2026-04-29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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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학술회의 발제…"위헌·北동조 지적도"




'북한인가 조선인가' 학술회의서 축사하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한국정치학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을 국호 '조선'(약칭)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학술회의가 통일부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정치학회(이하 학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학술회의는 남북 상호 인식과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식국호 사용 문제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방향성을 검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 공식 국호 '조선'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지속해서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조선'을 우리 마음대로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공식 호명하는 것은 북한을 향해 상호 존중 의사, 관계 재설정 의지, 선제적 신뢰 구축 행위 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호명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제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식 국호 사용이 곧 '국가 승인'은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이 국내법상 헌법 제3·4조 및 남북관계의 '특수관계'론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고 권 변호사는 해석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 당시 서독이 상당 기간 지속할 분단 '적대'의 극복과 화해협력 맥락에서 서독 중심의 동독 호칭을 포기했다"며 "상호 간 적대성 독소 제거를 위한 이름짓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필요할 것"이라며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언어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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