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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 단수 추천 제동

입력 2026-04-29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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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국민의힘이 오 구청장을 후보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오 구청장이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제7호가 규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당헌·당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은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되는 영역이지만,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을 통해 주민 연락처를 활용한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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