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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양평=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선거구민들이 실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왜곡해 SNS와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다른 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달 모 언론사가 정당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동시에 실시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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