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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A 교사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A 교사는 최근 경기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예비후보 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사로부터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받은 한 학생은 A 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경기도교육감선거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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