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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4-28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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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4.28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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