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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은 2022년 511억원에서 2026년 867억원으로 5년 사이 약 70% 폭등했다.
특히 경남(136억원), 경북(199억원) 등 산림 면적이 넓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국가가 지자체의 헬기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를 제외하면 상시적 국비 지원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부품 정비 및 교체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용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제화해 노후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기후 위기로 산불이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노후 부품 교체 등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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