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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與 주도 집단소송법, 헌법 위배·소송 남발 우려"

입력 2026-04-27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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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의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과 자유기업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소급 적용·소송 남발 등 법 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책을 논의했다.


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쿠팡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집단소송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법 시행 이전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자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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