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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이 "표적수사 조작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 의원의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됐다"며 "이 사건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한 증거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특검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측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묵혀두고 은폐했다. 그 덕분에 전 의원은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 이유는 수사 계기가 된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했다는 것인데, 권 의원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전재수와 송영길은 선거에 출마하고, 야당의 권성동은 2심에서 재판을 받는 작금의 현실 자체가 기소와 재판에 있어 매우 중대한 불공정"이라며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고 역설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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