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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으로, 국내에서 한살림·아이쿱생협·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생협과 연합회가 사업 규모가 커지고 조직 구조도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소관 부처를 성장 지원 중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 옮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양 부처는 소비자생협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 부처 이관을 공동 추진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관이 확정됐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정책자금과 판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져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향후 소비자생협의 사업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대 등 경영 안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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