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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지난 3월 말 선거구민 1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단체장 관련 발언을 하고, 37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선거와 관련해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밖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행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5건이라고 설명했다.
4건은 출마자 업적 홍보, 1건은 선거 관여행위 관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공직자 등 모든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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